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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희망제작소를 운영하시는 박원순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못 들으신 분은 여기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이 있고, 박원순 변호사님이 직접 밝히신 사태 전문 (바로가기)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을 비판하자 국정원은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다니, 인격체가 아닌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는 법인적 자격이나 있는 건지, 참 금시초문의 일이지만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나라이니까 그런가보다 하려고 해도 이건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아래 원순닷컴에서 퍼온 소장 사진을 보세요. 원고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군요. 이럴 수도 있나요? 국민이라는 전제 없이 국가의 성립이 가능한가요? 국민이 집행을 위임한 권한대행의 기구가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하신 박 변호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시기 전부터 알고 지냈고,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를 거치면서 그 분이 전례 없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도 가장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한 사람은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남들 눈엔 무모해보이는 퇴직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신 분입니다.


박 변호사님과 일면식이 없더라도, 이 어이없는 소송이 참 어이없다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누구마음대로 엉터리 같은 일에 대한민국을 갖다 붙입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박 변호사님의 블로그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댓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실명이 아니고 블로그 아이디로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지만 다만 몇 분이라도 원순닷컴에 달려가 ‘내 이름 빼다오!에 참여해주셨으면 해서 이 글을 서둘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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