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선고유예-법치주의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던 최연희 의원이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반응을 보니, 이건 감형 정도도 아니고 거의 무죄 수준이라고 분개하는 사람들도 "피해자가 최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니 그리 된 것 아니겠느냐" 하고 관심을 접더군요. 그런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거의 없었던 일로 해버리는 파격적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조목조목 설명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블로그에 다른 사람의 글을 한번도 올린 적이 없지만, 이 내용은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아래 글을 쓴 사람은 법무법인 한결소속의 문건영 변호사로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
그냥...
2007. 6.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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