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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바로 가기) 신문에 실린 것보다 살짝 긴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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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 A국출신 여성 B씨가 아이를 낳았다. 낯선 곳에서 살아갈 결심을 한 난민 신청자이지만 아이는 언젠가 고국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B씨는 아이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국엔 A국 대사관이 없어서 가까운 나라 주재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여기까지, 뭐 별 일 아닌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 신청자가 본국 대사관에 연락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난민은 정치적 견해, 종교나 인종 또는 특수한 집단적 정체성으로 인해 가해지는 억압과 박해를 피해 자신의 국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탄압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일은 탈출 과정에서 수없이 갈등했을 신념 문제를 없던 것으로 한 채 “나 여기 있소”하고 자진 출두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심리적 부담을 주는 일이다. 따라서 B씨는 아이를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인데, 그 뒤의 과정은 쉬웠을까?

이웃나라 주재 A국 대사관은 B씨의 아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정부의 ‘공문서’를 요구하면서 국적 부여를 거부했다. 한국 정부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 아니면 아이의 출생 신고를 받지도 않거니와 출생 증명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조산원에서 떼어준 서류는 외국에까지 가서 한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공적인 효력이 없다. 결국 B씨를 돕던 단체가 외국 아이의 출생 신고를 받지 않는 한국 법을 설명하면서 지원에 나섰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출생 신고와 등록은 그야말로 존재에 대한 증거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 말고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생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 없는 아이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초적 권리조차 누리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는 모든 아이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 두었다. 난민 신청자이든, 이주민이든, 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권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역의 법적 관할권을 지닌 국가에 등록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자국 대사관에 연락하기 여의치 않은 난민 신청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들은 피와 살로 현존하는 존재인데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된다. 아이는 무국적자가 되고 현재 국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절차가 없다.

당장은 국적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더라도, 출생을 증명해주는 ‘공문서’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자라서도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 교육 서비스를 받거나 부당한 징병과 범죄 기소로부터 보호받고 결혼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갖고 투표하고 일을 하면서 신용을 인정받을 경로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 아이가 어느 땅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부가 기록해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속인주의에 의거한 현행 국적법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세이브더칠드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한 NGO 그룹 등 12개 국제 어린이, 난민 관련 인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에서 모든 아이들에 대한 출생 등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생 등록은 인권 실현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며 아이를 폭력과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단계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의 2009년 기초조사에 따르면 당시 103개 난민 캠프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공식적인 출생 증명을 발급받는 아이는 절반도 안 되는 46%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 신청자는 2천915명이고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22명이다.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들에게 가혹한 땅이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OECD 30개국 평균 난민보호비율은 인구 1천명당 2명이지만 한국은 인구 100만명당 2명에 불과하다. 억압과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이들 앞에 놓인 것은 차별과 배제뿐이다. 아주 냉정하게 말해 어른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결정을 고난으로 감당한다고 쳐도 난민 신청자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만큼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 땅에서 난민 신청자의 아이들은 출생 등록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영유아 때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포함해 어떤 종류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의 삶을 보라고 했다던가. ‘보이지 않는 아이들,’ 난민 신청자의 아이들이 그들이다.

사진 ⓒ Save the Children = 난민 캠프의 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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